청년월세지원


대한민국 19~34세이면 누구나 가능!

청년월세지원 480만원 늦기전에 신청하세요!


✅ 서비스 내용 

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 
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 
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 
✔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